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쓴 비용이 월평균 668만 1천 원으로 1년 새 5.0% 늘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 비용이 크게 늘면서 기업 규모 간 노동비용 격차는 1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 1천 원으로 전년(636만 1천 원)보다 32만 원(5.0%) 증가했다.
노동비용 증가율은 2023년 1.9%, 2024년 3.8%에 이어 지난해 5.0%로 2년 연속 커졌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복지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약 3600개 표본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직접노동비용은 529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4.1%(21만 원) 늘었다.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447만 4천 원으로 3.8%, 상여금 및 성과급은 82만 1천 원으로 5.9%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138만 6천 원으로 8.6%(11만 원) 늘었다. 전체 노동비용 가운데 간접노동비용 비중도 20.7%로 전년보다 0.6%p 커졌다.
간접노동비용 증가는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 이끌었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54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15.8%(7만 5천 원)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의 39.6%를 차지하는 최대 항목이다.
노동부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퇴직급여 등의 비용에는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도 포함되는데, 연간 적립액이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4대 보험료 등 법정 노동비용은 50만 3천 원으로 4.7%(2만 3천 원) 늘었다. 건강보험료(20만 9천 원)가 1만 원, 국민연금(15만 9천 원)이 6천 원, 고용보험료(7만 3천 원)가 4천 원, 산재보험료(5만 5천 원)가 3천 원 각각 증가했다.
정 과장은 "법정 노동비용은 임금이 상승하거나 보험료율이 오르면 상승하는데, 이번에는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말했다.
식사비·교통비·자녀학비 보조 등 법정외 복지비용은 30만 3천 원으로 4.4% 늘었다. 식사비용이 9만 2천 원(30.5%)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통신지원비용 3만 1천 원(10.2%), 건강·보건비용 2만 2천 원(7.4%)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1인당 노동비용이 121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063만 1천 원), 제조업(763만 1천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36만 3천 원)으로, 금융 및 보험업의 약 3.6분의 1 수준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414만 7천 원)이 뒤를 이었다.
상승률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8.6%로 가장 높았다. 연구개발업(17.2%)과 전문서비스업(13.9%)을 중심으로 늘었다. 금융 및 보험업(8.1%), 숙박 및 음식점업(7.5%)이 뒤를 이었다.
다만 올해부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되면서 금융 및 보험업 가운데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공공행정으로 옮겨가 전년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은 829만 원으로 6.9%(53만 8천 원) 늘었지만, 300인 미만은 536만 4천 원으로 1.4%(7만 2천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4.7%로 전년(68.3%)보다 3.6%p 떨어졌다. 전년에는 300인 미만(4.1%)이 300인 이상(2.9%)보다 더 많이 늘어 격차가 좁혀졌지만 1년 만에 반대로 돌아섰다.
격차는 퇴직급여 비용에서 두드러졌다.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76만 6천 원으로 32.1% 늘었고, 1000인 이상 기업은 87만 2천 원으로 40.6%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7만 1천 원으로 5.4% 줄었다.
이 항목의 규모 간 상대수준은 48.4%로 전년(67.7%)보다 19.2%p 낮아졌다.
상여금 및 성과급도 300인 미만(33만 5천 원)이 300인 이상(141만 6천 원)의 23.6%에 그쳐 전년(26.0%)보다 격차가 커졌다.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15만 7천 원)이 300인 이상(48만 원)의 32.7%, 교육훈련비용은 300인 미만(8천 원)이 300인 이상(4만 5천 원)의 17.9%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