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자막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이은우 전 KTV 원장. 연합뉴스

12·3 내란 관련 비판적 자막을 삭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의 하급자인 방송보도부장, 편집팀장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의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7분쯤부터 오전 4시 4분쯤까지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크롤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결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왜곡된 여론을 형성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내보낸 혐의(내란선전)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