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4만 계정 유출 티빙, 보상 신청 기간 연장…10월 30일까지

연합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30일 티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상 회원의 보상 신청 기간이 10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기존 신청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보상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이며, 휴면·탈퇴 회원도 포함된다. 티빙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뒤 '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회원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최대 300만 원 보장), 프리미엄 시청 기능 4개월, 티빙 포인트 50P(5천원 상당),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의 이용 기간도 연장됐다. 기존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기존 신청 기간에 이미 보상을 신청한 회원은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선택한 보상 항목을 변경할 수도 없다. 연장된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상은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 완료 여부와 보상 지급 내역은 티빙 'MY'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빙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보상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주희 티빙 대표. 연합뉴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계정 3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복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포함한 수치로, 유출된 정보는 ID와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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