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렬 인천경찰청장 "현직 경찰 사기 공모 의혹, 적극 재수사"

금융계좌·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담당수사관 팀장 격상·인력 보강
친모는 16억 8천만원대 사기 혐의 송치…아들인 경찰관은 기존 수사서 불송치
피해자 이의신청·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공모 여부 확인

30일 인천경찰청 기자간담회 현장 모습. 박창주 기자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이 십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됐다가 불송치된 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유승렬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계좌와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고,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해 공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수사에서) 담당수사관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주범인 모친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으나, 아들인 경찰관은 모친이 차용사기 시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 외에 공모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친모인 무속인 B씨의 21억 8천여만원대 사기 혐의 가운데 16억 8천여만원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의 점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60대·여)씨에게 2004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 측은 B씨가 가족에게 큰일이 생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금을 요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명의 계좌와 부동산이 사용되는 등 공모가 의심된다는 게 C씨 측 시각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B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들인 A씨의 계좌를 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후 피해자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CBS노컷뉴스는 A씨가 B씨의 부동산 매입자금 요구 시기와 맞물려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잇따라 취득한 정황 등을 보도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청장은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수사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4건을 접수해 23건(25명)을 송치해 처리율 64%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모두 29명을 조사하고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유 청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게 너무 많다"며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더 오래 끌지는 않을 계획이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수청 출범에 따라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젠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고, 기소든 재수사 요구든 공소청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해서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 입장에서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을 만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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