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원산업 화재 유족·지원단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촉구

대원산업중대재해피해자가족지원모임과 노동계, 유족들이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상준 기자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지난달 발생한 지역 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등 대원산업중대재해피해자가족지원모임은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한달이 넘도록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법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업체 관계자 3명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각각 입건했다"면서 "지난 3일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관리 미흡 등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설비가 있는 건물은 최근 4년간 3차례 넘게 화재가 발생했지만 반복화재시설 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다량의 동식물성 유지를 고압 고온으로 처리하는 설비였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상경보설비는 3년째 고장나 방치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한명은 별도 법인인 대원유지 소속이었지만 실제 업무는 대원산업 사업장에 해오다 숨졌다"면서 "두개의 회사는 사실상 한 사업장처럼 작업공간과 기숙사를 써온 것으로 볼 때 법인을 나누고 규모 기준에 미달하도록 관리해 각종 안전규제를 피해 간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구조적 정황"이라고 말했다. 
 
또 "숨진 이주노동자는 E-9 비전문취업 비자를 취득해 단순노무 업무만 할 수 있지만 팀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 업무는 용접과 배관 점검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E-9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9층 규모의 정제탑인데 실제 부동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대원산업과 대원유지 모두 1~2층 건물로 이뤄진 사업장으로 기록돼 있다"며 "위험물제조소로 등록됐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험물 취급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유족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화재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 천안 동남구 성남면에 위치한 페인트 원료 제조공장인 대원산업에서 불이 나 해외이주노동자 2명과 급실식 조리원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명은 중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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