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김 후보자를 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씨가 전환사채 인수 방식을 이용해 해당 돈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알선의 대가와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임상 승인은 신체 안전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업무 수행에 주의가 필요함에도 신속한 임상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동물실험 결과 가운데 불리한 내용을 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 인맥이 있던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 측에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청탁의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됐다는 부분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