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민준(4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A(7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압박 속에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양씨 측은 정신감정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신감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의사의 의견이 어떤지 밝혀달라는 것은 직접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수감 생활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으며,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도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조금이라도 진심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은 법정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