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이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밤 국회의원 190명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면서 "나머지 90명 가운데 50여명은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각 국회 밖 당사에서 발이 묶인 채 원내대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