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평창군 진부면의 한 술집 앞에서 지인인 50대 B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외상 등을 살핀 끝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결과 A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곧장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약 2시간여 만에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피의자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같은 술집에 있었으나 서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초 신고를 했던 인물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피해자의 부상 사실만 신고하면서 출동 초기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인물에 대한 범인 도피 혐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살폈으나 '적극적 기망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은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