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이 "수사 환경이 대폭 바뀌는데, 수사 절차상 인권침해나 법령 위반이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절차 상 과오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청장은 3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수사체계 안착지원 추진 TF 운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 청장은 "일선 서에서 법리상 까다롭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들은 과감하게 도경으로 이관하자"며 "여기 계신 수사·형사·여청수사과장 기능별 팀장님들이 좀 더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꼼꼼하게 챙기고 정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한다면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바뀔 것이다"며 "우리는 증명해야 할 때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근거를 폐지하고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