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관계' 노숙인끼리 추행신고·보복폭행…50대 남성 입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신고한 여성 노숙인을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찾아가 보복성 폭행한 남성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관계 30대 여성 노숙인 B씨의 복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A씨는 1시간만인 오전 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광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가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한 것을 사과했는데도 피해자가 나를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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