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이용하려던 계정공유업체, 일방적 서비스 중단 속출

유튜브 프리미엄 화면 캡처

유튜브 프리미엄을 싸게 보려고 계정공유업체를 이용했으나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올해 1~8월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이 모두 202건에 이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 25건(12.4%) 등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계정공유업체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6개월~1년치 이용료를 받은 뒤 '구글의 제재 강화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안내만 남긴 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계정공유업체들은 그동안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추가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저렴한 아시아와 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나 구글의 단속 강화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계정공유업체에 6개월이나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의 제재로 약속된 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싼 가격만 보고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입 전 유튜브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하고, 계정공유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때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이 인상될수록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월 42.6% 요금 인상 뒤 2024년 229건, 2025년도 488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TV 등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며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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