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7년 구형…"보디가드처럼 행동"

박종준 전 경호처장. 연합뉴스

내란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항해 향후 대통령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면서"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장면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직후, 무장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혈 충돌까지 우려됐지만, 경호처는 계속해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지키며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처장은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 형을 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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