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고위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접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수청 견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 개편 과정에서 기존 검찰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될 경우, 종전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고위직 수사관(1~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이들의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민전 의원은 "막강한 수사권에는 그만큼 강력한 견제가 따라야 하며, 중수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