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음주 후 아들 살해 父 항소심도 징역 10년

아내 가출 상태서 범행


아내가 다툼으로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들인 뒤 술을 마시다 홧김에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2시쯤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싸움으로 인한 가출 상태 중 성매매 여성을 불러들인 뒤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생후 3개월 아들을 손바닥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데다 계획하지 않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받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 갔지만, 아들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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