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837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2177원보다 5.4%(6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 700원)보다는 20%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8만 2933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 7940원이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이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