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A(6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8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보은군 수한면에서 보은읍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216%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