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정비 14.1% 인상 요구…공무원 보수인상률 4배

"10개 비교 도시 평균 의정비 등 감안"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수준 검토
다음 달 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서 인상률 논의
인상률 3.5% 초과하면 여론 조사나 공청회 열어야

청주시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의회가 14.1%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청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의원 회의를 열어 연 3577만 원인 의원 월정수당을 14.1%인 505만 원 가량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 인상 요구는 의정비심의위가 심사를 위해 시의회에 공개적인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청주시의원 의정비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연 1800만 원)과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하는 월정수당(3577만 원)으로 구분된다.

이번 요구안대로 월정수당이 인상되면 전체 의정비는 연 5882만 원(월정수당 408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의회는 전국 인구 상위 10개 도시의 평균 의정비를 기준으로 도시 면적과 행정 수요, 예산 규모와 재정 자립도, 세입 전망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 등에 걸맞게 의정비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보다 4배 이상 높은 데다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2일 구성된 시 의정비심의위는 다음 달 1일 2차 회의를 열어 시의회 요구안 등을 참고해 월정수당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초과하면 반드시 여론 조사나 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최종 인상 폭은 의정비심의위가 관련 절차를 거쳐 법적 시한인 다음 달 31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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