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특수협박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을 이유로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도를 들고 공단 직원들에게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를 거쳐 지적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IQ)가 70 이하여야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공단은 지능지수뿐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상 교과 학습 평가 등까지 종합해 지적장애 여부를 판정해 왔다. A씨 아들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지만 다른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송파구 소재 특수학교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