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주의 착오 탓에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겨우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를 구제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일하던 중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고,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노동부의 사업장 알선을 통해 새로 소개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사업주가 착각해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했다.
현행법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는 관련 절차를 구직등록 유효기간 안에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지 못하고 출국할 위기에 놓인 ㄱ씨는 자신을 구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권익위는 이 규정을 둔 취지가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또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ㄱ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해 원활한 인력 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ㄱ씨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과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씨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안에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한 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ㄱ씨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ㄱ씨의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