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자격증 응시료…권익위 "응시료·환불 기준 개선하라"

최근 4년 물가 11.3% 오른 동안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20% 뛰어
권익위 "민간자격 공인 심사에 응시료 평가항목 비중 확대…'민간자격 표준약관'대로 환불하라"
지자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공인민간자격 포함도 권고

연합뉴스

앞으로 공인민간자격의 응시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사례를 막고 지방정부의 응시료 지원을 공인민간자격까지 확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인민간자격은 민간자격 가운데 우수한 자격에 대해 국가가 공인 절차를 거쳐 공신력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한 자격이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으며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로 청년층의 능력 개발과 취업 준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22년~2026년 6월 98개 공인민간자격 가운데 36개 자격이 응시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자격의 평균 인상률은 20.0%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3%를 크게 웃돌았다.

게다가 많은 공인민간자격 시행자가 응시자에게 불리한 응시료 환불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공인민간자격 응시료와 환불 기준을 개선하고 청년 대상 응시료 지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응시료 인상을 막기 위해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심사 기준에서 응시료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응시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회계·원가분석 분야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민간자격 공인·재공인 심사에서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정한 환불 기준을 지키는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심사 단계에서부터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에는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수혜자인 청년의 자격 선택권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취업 준비에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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