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유휴 수면 활용 '3GW 수상 태양광' 추진…국가 에너지 전환 견인

2030년까지 3GW 개발 목표…발전 수익으로 매년 2천억 원 이상 농업기반시설 부족 재원 충당
저수지 10%·담수호 20% 이내 수면 제한 및 주민참여형·민간협력형 이원화로 상생 모델 구축
수도법 위생기준 충족 자재 및 100년 빈도 홍수위 설계 적용…수질·환경 오염 우려 원천 차단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RPS 보급의무자 신규 지정 추진에 '반대' 입장

전북 군산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공유수면에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20년 이상 축적된 재생에너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과 농업 생산기반 시설 유지를 위한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2030년까지 28개 지구 3GW 개발 목표…매년 2천억 이상 자립 재원 마련 구상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5년 소수력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첫발을 내딛은 후, 2012년 부안 청호지구(30kW)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상 태양광 진출을 선언했다. 2025년 기준 공사가 거둔 재생에너지 누적 성과는 총 162개 지구 306MW에 달하며, 이 중 수상 태양광은 66개 지구에서 105MW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는 2030년까지 총 28개 지구에서 3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상당수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60~1970년대에 축조돼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과 시설 유지에 매년 6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1561억 원 수준에 그치고 공사 자체 부담금을 합쳐도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유휴 수면을 활용한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현장 서비스 재원으로 환원해 농촌의 자립적 재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산지나 농지 훼손을 철저히 배제하고 저수지 등 유휴 수면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환경 보호와 농업용수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 상한을 저수지 수면의 10%, 담수호 수면의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한다. 사업 모델은 규모에 따라 이원화해 추진된다. 3MW 이하 소규모 사업은 '햇빛마을' 지원과 연계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된다. 반면 20MW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업자·지역주민과 수익 균등 배분으로 상생…수질 안전성 충족

특히 주민 참여 채권 비율을 8% 이상으로 상향해 과거 사업자 위주의 수익 독식 구조를 깨고 지역주민과 공사, 사업자가 이익을 3:3:3 수준으로 균형 있게 나누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발전 수익은 지역주민 혜택 확대를 비롯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현장 서비스 재원으로 재투자돼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는 공인된 검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질 안전성을 위해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한 국가 공인 자재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분기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100년 빈도의 홍수위 대응 설계를 적용하고 실시간 수위 계측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가뭄 발생 시에도 저수지 수위를 최우선으로 확보한 뒤 안전하게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에너지 개발을 넘어 국가 에너지 대전환 이행과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솔루션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환경 영향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고한 원칙 아래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RPS 보급의무자로 농어촌공사 신규 지정 추진에 부정적 입장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100MW 이상을 보유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의무자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설비 보유 규모를 기준으로 보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관 설립의 고유 목적과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의무 이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와 농지은행 등 본래의 공익 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은데다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부과에 따른 차입·출자 확대, 미이행 시 대체이행금·과징금 등에 따른 농업서비스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발전 잠재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활용해 10월 8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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