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어온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이 존속법인을 광주문화재단으로 하고 통합문화재단의 주사무소를 무안에 두는 데 전격 합의했다. 직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에도 합의하면서 통합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핵심 쟁점이 일단락됐다.
1일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두 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문화재단 통합과 관련해 상호 존중과 지역 간 균형·상생을 바탕으로 통합 원칙과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두 재단은 우선 통합을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두 기관이 축적한 조직과 인력, 사업과 강점을 계승해 새로운 통합문화재단을 출범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으로 결정했다.
대신 통합문화재단의 주사무소는 현재 전남문화재단이 있는 무안군에 두기로 했다. 주사무소는 통합문화재단의 법적 소재지가 되며 대표이사도 이곳에서 상시 근무한다.
경영전략과 평가·성과관리, 조직·인사·노무, 예산·회계·결산·계약, 이사회 운영, 대외협력 등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경영·행정 기능도 무안 주사무소에 배치한다.
이번 합의는 존속법인을 둘러싼 두 재단의 이견이 이어진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존속법인 결정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두 재단은 직원 고용과 처우 문제에도 합의했다.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통합을 이유로 신분과 보수, 인사·노무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지지 않게 보장하기로 했다.
통합문화재단의 정관과 조직·직제, 관련 규정은 기존 두 재단의 제도와 직원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측 합의로 마련할 방침이다.
두 재단은 "서로의 조직과 인력, 사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바탕으로 통합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단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통합문화재단은 내년 3~4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