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대구시 사용·관리권 인정"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관련 소송이 열린 1일 대구법원 앞에서 지역 보수단체들이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열었다. 권소영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국가철도공단이 제기한 동상 철거 청구 소송에 대해 대구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 쟁점인 동대구역 고가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1심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동상은 우선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1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이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광역시의 동대구역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에 동상이 건립된 당시 대구광역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상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권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우선 동대구역 고가교 사용 현황을 보면 피고인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가 완공된 무렵부터 이미 실직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전적으로 사용, 관리해 온 사실과 사정이 다수 확인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법원은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 완공 전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조회, 협의 요청 취지의 의견 요청을 했을 뿐 허가를 구하는 취지를 보이지 않았고 완공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 조회나 협의 요청을 구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재판부는 "광장 완공 후 박정희 동상이 건립될 때까지 약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고가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 관리, 운영함에 있어 원고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 위탁 협약을 보면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원고와 피고간 협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피고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준공승인이라는 절차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은 동대구역 고가교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의 구조상, 안전상 위험 등이 발생해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동상 설치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국가철도공단에 있음에도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면서 공단과의 협의나 승인 등 행정·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경부고속철도 관련 부대시설 사업인 철도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법에 의하면 사업 준공이 돼야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다"며 "동대구역 고가교는 미준공 상태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해당 동상을 설치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대구시는 동상 설치 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광장 관리 및 사용 권한이 사실상 대구시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맞섰다.

해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기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12월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에 조성됐다.

한편 이날 구국대구투쟁본부 등 지역 보수단체들은 대구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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