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고강도 방역 관리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서는 고위험 지역 오리의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 운영한다.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에 나서는 한편 계열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소속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구제역(FMD)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비발생 청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구매 실적이 미흡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강 접종과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신규 혈청형(SAT1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특히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지역의 소와 염소 SAT1형 백신접종 물량 9만 4천 마리 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멧돼지 △오염사료 △불법 축산물을 3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정하고 전면 차단에 나선다.
농장 주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살포해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막고,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의 원료인 도축장 혈액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식료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유통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