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됐다고 임금 깎지 마라"…일본, 일률 감액 관행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 1일부터 엄격 적용…기업 설명 의무화
업무 같으면 처우도 같아야…"단순 기간제 이유로 삭감 시 부당"
재고용 80%가 급여 깎이던 일본 노동 시장, 대대적 수술 착수

연합뉴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온 일본의 노동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을 이날부터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정년 후 기간제나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과의 급여 및 수당 차이가 업무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재고용 때 임금을 깎으려면 업무 내용이나 책임 범위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근로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95%가 기간제 계약이며, 업무 내용이 동일한데도 80%는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고야 운전학원 강사들의 임금 삭감 무효 소송 등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전과 업무가 같은데도 합리적 설명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기존 방식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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