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금반지를 훔쳐 오라고 강요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B(10대)군에게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오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의 강요를 받은 B군은 "한 번 착용해보겠다"며 주인에게 8돈짜리 금반지를 건네받은 후 준비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A씨 등에게 강요받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후 B군에게 금을 사오라고 시키고 결제에 실패하자 대신 금을 훔치라고 강요했다. B군을 따라다니면서 감시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쫓아왔지만, B군의 진술 이후 공동강요 혐의로 변경 후 추적을 이어갔다. 추적 11일 만인 지난달 22일 A씨 등을 전북 일대에서 체포한 후, 구속 상태로 여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