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기업회생 기한 종료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신문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주주 능인선원을 상대로 총력 투쟁에 나선다.
국제신문 비대위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국제신문 기업회생 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임금과 퇴직금 102억 원이 밀린 상황에서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회생 절차가 개시돼 국제신문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도 찾았지만 대주주 능인선원의 반대 때문에 다시 멈춰 섰다"며 "직원은 회사를 살리겠다고 동분서주하는데 주인이 반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 재직자 117명은 기업회생으로 피해를 본 채권자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체불임금(공익채권)의 30%에 해당하는 3억 1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공익채권을 가진 재직자가 128명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9명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앞서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채권을 모아 2024년 12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해 5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국제신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추진,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을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국제신문은 지난달 1일 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받는 절차인 관계인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대주주인 능인선원 측 반대로 오는 13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능인선원이 대주주인 동시에 최대채권자다.
비대위는 "국제신문은 법원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파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 기업회생 절차는 국제신문이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능인선원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능인선원은 기업회생과 인수합병(M&A)으로 막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다 함께 살 방법을 찾았다고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대위는 한 달간 매일 능인선원 앞에서 기업회생 동의와 대화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오는 6일에는 부산회생법원 앞에서 부산언론공공성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 부울경노조협의회 등 지역사회·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