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로 번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자금세탁 조직원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자금세탁 조직을 만들어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7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있다.
경찰 수사는 최초 쌀과 과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로 돈만 챙긴 내용의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사기 피해자는 총 1161명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 총 1161건을 경남청이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와 익명 SNS 등의 발달로 사이버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형 사이버 사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