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응급환자 적기 이송·최종 치료 가능한 체계 갖춰야"

황진환 기자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를 기준으로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료혁신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응급실 진료와 최종 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 수술·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 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진료 경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각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중증도와 치료 역량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에 중점을 두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 변화를 살피고 중증응급환자로 확인되면 초기 안정화 후 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이 병상·수술실·중환자실과 전문과목 당직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적정 이송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환자가 미수용된 원인, 재이송·재전원 등 이송·전원 과정 정보는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는 실제 배후 진료 가동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할 때 시설·인력과 함께 응급수술, 중환자 진료 등을 실제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 기관으로 연계·전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확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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