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58개 기관의 허위 청구 금액은 총 46억 6993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8051만원, 평균 허위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청구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2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3곳이었다. 1억원을 넘은 곳도 11곳이나 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