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만 노렸다"…고의 사고로 5천만원 보험금 뜯은 40대 송치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7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새교리 매곡삼거리에서 레이차량이 진로변경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고의 충돌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 사고를 내고 약 5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고의사고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현장에서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상대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충돌했거나 비슷한 사고를 반복한 정황 등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와 경찰에 알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유사한 고의사고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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