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혐의'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 배제…사법연구 발령

연합뉴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맡지 않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했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재판 업무에서 벗어나 국내외 사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았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