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결정 코앞…노조 "1만 5200원·적용 확대" 촉구

1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돌입
부산지역 노동계, 시급 1만 5200원 인상 요구
"고용형태 따라 차별"…산입범위·적용 대상 개선도

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생활임금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가 열린 모습. 김혜민 기자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가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일 오전 9시 40분 부산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2275원에서 1만 52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위탁·용역·하수급·외주 노동자까지로의 적용범위 확대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정비, 부산시를 포함한 16개 구·군의 생활임금 동일 적용,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공공서비스 제공해도 고용 형태 때문에 적용 못 받아"

현재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청·용역 노동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도 대구 등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청·용역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등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춘열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장은 "부산관광공사가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들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하청이라는 이유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일부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장거점영어센터 원어민 교사인 에릭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도 "기장군이 원어민 교사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인 지원인력과 통학버스 기사, 학부모 상담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군 격차 없애야"…통상임금 아닌 '기본급 기준 산정' 주장도

부산시청 전경. 송호재 기자

지역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산시 생활임금을 16개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275원이지만 각 구·군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다.
 
수영구는 부산시와 같은 1만 2275원이지만, 연제구는 1만 1743원에 불과하다.

이밖에 중·동·서·북·사상·사하는 1만 1700원~1만 1850원, 영도구 1만 1774원, 동래구 1만 1846원, 해운대구 1만 1847원, 남구 1만 1860원, 부산진구 1만 1890원, 기장군 1만 1923원이다.
 
이들은 생활임금 산정 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생활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 받는 임금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금액만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우 생활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요구다.

허명신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회장은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3%였지만 부산지하철 운영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은 1.8% 인상된 급여를 받았다"며 "이런 문제를 부산교통공사가 알면서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설계를 하고 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으로 변경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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