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책임 엇갈린 검·경…공소청 판단 주목

공소청 출범 뒤 검찰 직접수사 사건 일부 경과조치 따라 계속 수사
경찰 특수단 송치 사건은 공소청서 기소 여부 판단…필요시 보완수사 요구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 소재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일부터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전환해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착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아직 처분하지 않은 사건 일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경과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공소청 출범과 함께 폐지되지만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일정한 영장을 청구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등은 제한적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송치한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에 대한 사건은 처리 방식이 다르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 소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공소청의 사건 처리가 주목된다.

1일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정문 앞 석판이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각각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교체돼 있다. 정유철 기자

검찰은 앞서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휘해 일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했다.

반면 경찰 특수단은 국수본의 지휘는 정상적인 범위였다고 판단하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일선 지휘라인에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청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소 다르다"며 "두 시각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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