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550만 원 초과한 시의원 후보 고발

전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0.5%초과한 시의원 후보 고발

전북선관위 전경. 심동훈 기자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시의원 후보자가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비용부정지출등)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약 55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8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되기도 한다.
 
전북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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