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과징금은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과되며, 징수액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인다.
개정안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재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히는 내용 등도 담겼으며, 과징금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