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노조 활동 방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10여명 GGM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GGM 임직원들의 부당 노동 행위 혐의 조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일 오전 7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GGM에 근로감독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 당국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오전 7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GGM에 근로감독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GGM 2층 사무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들은 PC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불거진 GGM 임직원들의 노조 대상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대표이사실 앞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던 중 GGM 임직원들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GGM이 '노조의 파업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를 받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GGM 법인과 윤몽현 대표이사, 양동걸 상생안전실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임직원들의 행위에 사측이 개입했는지, 특정인의 지시나 사주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 지회는 성명을 내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한 GGM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장기간 이어지는 노사 갈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GGM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 당국의 강제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노동 3권을 인정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GGM 노사는 지난 2024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조의 부분파업과 사측의 지회장 징계·보직해임 등이 이어지며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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