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하기 43일 전부터 사무실과 인력,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까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행정 지원인지, 사실상 임용을 전제로 한 업무 지원인지 지원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 의원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백승주 후보자에게 무안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했다.
윤난실 후보자에게도 같은 날부터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2명, 공용차량 1대를 지원했다.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지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자료 준비와 실무 지원, 후보자의 업무 파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 시점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나 교육감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이 백승주·윤난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한 날은 지난 9월 22일이다. 사무실과 인력, 차량 지원은 이보다 43일 앞선 8월 10일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공식 청문 요청 전 두 후보자가 어떤 지위와 법적 근거로 행정 지원을 받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로서 행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 요청에 앞서 제공된 사무실·인력·차량이 어떤 법적 근거와 지위에 따라 지원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범위도 쟁점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을 보면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게 공식 청문 요청 전부터 부서별 주요 사항과 통합특별시 주요 현안·쟁점,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후보자가 청문을 준비하면서 담당 업무와 현안을 파악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같은 현안보고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청문 요청 전부터 후보자에게 시정 주요 현안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 사실상 부시장에 준해 대우한 것은 아닌지 경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특정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첫 부시장 인사청문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번 청문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행정 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