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 재산 증여 불만…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14년

울산지방법원 제공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준 데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밤 울산 남구 어머니 B씨의 집 욕실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를 마구 폭행했고, B씨는 두피 열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약 50분 만에 숨졌다.
 
장녀인 A씨는 부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몰래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서운함을 느꼈고, 이 문제로 동생들과 다투는 등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앞서 B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건강 악화하자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주 찾아가 돌봤고, 사건 발생 2개월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B씨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이후 119에 스스로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게 한 점, 평소 치매 노모를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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