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에게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고급 식당에서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30명가량이 가진 만찬 자리의 식비를 천 후보의 후원회장 A씨 등 제3자가 결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식당에 공문을 보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식비를 결제한 사람과 천 교육감의 공모 여부, 식비 결제 당시 천 교육감의 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천 교육감에게 제기된 의혹은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제3자 기부행위 제한(제115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식사비 대납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만찬의 목적과 참석자 구성, 식사비를 대납한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천 교육감이 식사비 대납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식사비 대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돼 제115조 위반으로 판단되면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만일 캠프와 무관한 유권자가 자리에 있었고, 그 유권자들을 위해 식비가 결제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호성 교육감은 지난해 8월부터 현직 교사와 전북교육청 공무원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측근에게 수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가 베팅한 만큼 교육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