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미끼로 환자를 끌어모으고 허위 입원 기록을 꾸며내 요양급여 등 24억 원을 챙긴 한방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비의료인 사무장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B씨 등 공범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24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공범인 의사 B씨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 자기부담금의 최대 45%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며 환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은 암환자 351명에게 되돌려준 돈은 모두 18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챙긴 범죄수익금 2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돌려준다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사기 행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절대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