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육군의 경우 그동안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74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8개월이 가산돼 월 3만8620원의 인상 효과가 생긴다.
또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도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된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각각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국외 자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된 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