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임대 처분 안 해" 진화에도…농지 전수조사 두고 정치권 공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여당은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가시질 않는 실정이다.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정을 담은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국민의힘이 처분 명령 강화와 이행강제금 부과만을 부각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화와 상속에 의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관 위원장은 "투기 목적이 아닌 휴경과 임대차 위반은 스스로 바로잡고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며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은 사후 전용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

민주당은 전수조사의 목적과 이후 절차를 세심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농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위원장은 "고령과 질병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 농지를 상속받은 분들, 관행대로 임차해 농사를 지으신 분들, 또 이웃에게 농사를 맡겨온 분들 큰 불안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부족한 제도와 절차를 고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치권의 해명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행적 임대차를 명확히 입증할 방법과 구제 범위의 기준, 농지은행의 수용 여력 등은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은 상태다.
 
전날 충청권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 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이행강제금을 물기 싫으면 팔려고 내놓아야 되니까 농지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 가격은 계속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농지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추석을 앞두고 농지법 재개정 촉구에 나섰던 국민의힘 충남도당 역시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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