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검찰이 문을 닫고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남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8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청 수사심의위는 외부위원 72명과 내부위원 6명 등 합계 78명(법률전문가 32명, 학계 14명, 사회인사 12명, 수사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다.
경남청 수사심의위는 2021년 4월 발족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들은 매달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 신청 사건, 이의제기 사건, 수사점검 결과 보고, 경남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사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