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단체 '통일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통일로 일부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