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무 모른다"…판사 선관위원, 10년간 대면교육 없어

50분 온라인 강좌…신청 및 수료 내역 관리 없어
김민전 "현직 법관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없애야"

연합뉴스

현직 법관들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도맡아 투·개표 등 핵심 실무를 총괄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대면 실무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최소한의 교육 이수 규정이나 겸직 관리 기준조차 두지 않아 선거 관리의 구조적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10년간 각급 선관위원과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실무 교육을 운영하지 않았다. 법관 위원만을 위한 별도 직무 교육 과정도 없었다.

선관위는 2022년 10월 총 50분 분량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의 신청 및 수료 내역조차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았다. 사실상 교육 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관례에 따라 현직 법관들이 투·개표 등 핵심 실무를 총괄하는 각급 선관위원장직을 맡아왔으나, 실무 교육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개별 안내에만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6·3지방선거 투표소 모습. 황진환 기자

실제 지난 6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인 민소영 당시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가 투표소별로 어떻게 배분됐는지 아는 바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며 업무 미숙을 인정했다. 당시 송파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관내 14곳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사법부 차원의 겸직 관리 기준도 허술했다. 선관위원·위원장 보임 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나 전문성 기준은 물론, 직무 평가나 복무 관리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파행 이후에도 사후 조치는 미흡했다. 대법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법관 선관위원 겸직 제도 개선이나 교육 강화와 관련해 작성·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중앙선관위 간의 제도 개선 협의나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 지적에 따라 최근 조직쇄신 연구반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현직 법관의 선관위 겸직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 선관위 겸직 폐지법'을 발의한 김민전 의원은 "교육도 관리도 없이 관행적으로 법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온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선거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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