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상품권' 닮은 아파트 분양 홍보물…"주의하세요"

거제시 "실제 상품권 오인 우려, 법령 위반 여부 확인"

거제사랑상품권 유사 홍보물. 거제시청 제공

아파트 분양 홍보물이 지역 상품권과 유사하게 제작·배포되면서 실제 유통에 따른 시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홍보 목적으로 만든 전단지가 실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2일 당부했다.

이 홍보물은 아파트 분양 안내를 위해 제작된 단순 전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거제시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거제사랑상품권과 외형이 비슷하다. 전통시장이나 소매점에서 물품 결제 수단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홍보물의 정확한 제작·배포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상품권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물의 제작·배포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상공인은 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제사랑상품권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