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현금을 처음 발견한 60대 A씨가 돈의 주인이 됐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옷가지에 덮인 채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헌 옷을 수거하려고 쓰레기봉투를 살펴보던 A씨는 현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발견된 만큼 소유주 확인과 범죄 관련성 등을 조사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 전단도 붙였다.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현금의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도 특이한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돈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만 남긴 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금은 최초 발견자인 A씨에게 돌아갔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에서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유실물을 습득한 뒤 7일 이내 신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권 취득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양심이 뜻밖의 횡재를 낳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