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돼지농가 ASF 일제검사

고병원성 AI·구제역·ASF 차단 방역 강화
내년 2월까지 24시간 비상방역체계 가동

가축방역 소독.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5개월간 총력 방역 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방역상황실 가동과 함께 대형 가금·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도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8개 지점의 예찰을 강화하고, 주요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 14곳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 겨울 전국 가금농가 AI 발생의 절반이 산란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0만 마리 이상 농가(27호)에는 주 1회 자율 점검제를 도입하고, 20만 마리 이상 대형 농가에는 무인 통제초소를 시범 설치해 외부 바이러스 차단에 나선다.
 
돼지농가 ASF 검사. 경남도청 제공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는 소·염소 일제접종 이후 접종 누락 개체를 확인해 보강 접종을 진행하고, 김해·고성 등 고위험 지역의 전화예찰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 소·돼지 분뇨의 경남 권역 외 이동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전체 양돈농가 542곳을 대상으로 ASF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올해 2~3월 5곳에서 발생했던 ASF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돼지 소모성 질병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검사도 병행해 농가별 맞춤형 방역 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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